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24
판결선고
2015. 11. 17.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선박임가공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부터 2014. 8. 8.까지 철판선별작업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4. 7.분 임금 2,8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2, 1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12명에게 임금 합계 54,462,56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근로자 진술조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체당금으로 임 금이 상당 부분 지급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선박임가공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7.부터 2014. 10. 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C의 2014년 8월분, 9월분, 10월분 임금 2,206,440원, 2014. 3. 25.부터 2014. 1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4년 8월분, 12월분 임금 1,800,000원에게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