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8,2015
판결선고
2015. 8. 11.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18』
피고인들은 2009. 9. 28.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서 주식회사 H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0. 2. 16.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공단지점에서 기업시설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8억 5,000만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0. 8. 16.경 위 H 소유인 공장 내 기계시설물 중 Turning M/C 1대, Lathe(정면선반) 1대, Hobbing M/C 1대, Boring M/C 1대, Lathe(선반) 1대, Layout M/C 1대에 대하여, 2013. 1. 10.경 CNC Boring M/C 1대에 대하여 각각 공장재단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그 구성물을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7. 12.경 I기계상사에 위 기계 중 Turning M/C 1대, Lathe(정면선반) 1대, Hobbing M/C 1대를 3,000만 원에 매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류를 합계 4억 2,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였다.
『2015고단408』
피고인들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기자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사에서 2014. 8. 18.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1,225,582원, 2014. 11. 5. 퇴직한 K의 임금 5,527,18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8』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408』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 양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고자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을 위하여 각 1,000만 원씩 공탁한 점, 미지급 임금도 상당 정도 지급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들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기자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사에서 2014. 11.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9,596,305원, F의 임금 15,725,43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사에서 2013. 5. 28.경부터 2014. 11.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650,50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유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