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7』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2015고단567』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87,2015
판결선고
2015. 8. 25.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487』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11. 17.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제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0,0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 합계 89,917,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67』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위 회사에서 영업 및 생산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4. 10월분 임금 3,483,86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 임금액수 및 범행 경위,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