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8. 25. 선고 2015고단567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