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7, 8, 9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89
판결선고
2015. 12. 9.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5. 22.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720만 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 5,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에게 임금 합계 21,829,138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및 그중 E, G의 각 진술기재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없는 점, 당초 근로자 총 9명에게 임금 합계 50,951,717 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으로 기소되었다가 이후 근로자 총 4명 임금 합계 29,122,579원 부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7, 8, 9번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11. 2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400만 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7, 8,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게 임금 합계 29,122,579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 K, L, M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22.및 2015.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