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C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1 연번 제1, 3, 5, 6, 7, 12, 14 내지 17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24
판결선고
2017. 2. 15.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고, 같은 군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 기계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4. 1. 10.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년 1월분 임금 3,0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C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1 연번 제2, 4, 8 내지 11, 13번 및 별지2 F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 총 13명의 임금 합계 56,68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T, J, U,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K,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당초 근로자 총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2,873,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가 근로자 총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192,620원 부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C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1 연번 제1, 3, 5, 6, 7, 12, 14 내지 17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고, 같은 군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 기계 제조업을 경영한 각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4. 1. 10. 경부터 2014. 3. 10. 경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2014년 1월분 임금 153만 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C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1 연번 제1, 3, 5, 6, 7, 12, 14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T, V, W, X, U, Y, Z, AA, AB, AC 등 총 10명의 임금 합계 46,192,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26. 부터 2017. 1. 13. 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