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2. 15. 선고 2016고단102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C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1 연번 제1, 3, 5, 6, 7, 12, 14 내지 17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