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11. 29. 선고 2016고단104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인쇄사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1990. 7. 16. 전산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6. 9.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8월분 임금 2,684,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및 급식비 합계 57,521,4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9,720,45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의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16,703,1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1.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