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3. 28. 선고 2016고단118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건물 407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세라믹욕조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작업 현장인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공장에서 2006. 1. 1. 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1월분 임금 83,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E의 임금 합계 7,535,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567,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49,135,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3. 28. 각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