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23
판결선고
2018. 1. 17.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6. 4. 15.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3월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25,304,340원을 당사자 사이에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부터 2016. 3.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66,990원을 당사자 사이에 그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거나 퇴직금이 지급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