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7
판결선고
2016. 9. 28.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작업현장에서 주식회사 E(대표이사 F)로부터 'G 교체공사' 외 4건을 하도급받아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작업현장에서 2014. 5. 20.경부터 2014. 9. 5.경까지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년 7월분 임금 4,745,000원, 2014년 8월분 임금 5,005,000원, 2014년 9월분 임금 1,105,000원 등 합계 10,8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작업현장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4,84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I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