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19,2016
판결선고
2016. 9. 2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7.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019』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5. 1. 초순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공장부지 조성 공사현장에서 지인 D을 통하여 중기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굴삭기, 덤프트럭 등 장비를 위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주면 장비대금은 60일 후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력으로 위 공장부지를 매입하거나, 공사비용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이에 일단 위 공장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하고 제3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계약금만 지불한 상황에서 부지에 평탄작업 후 매매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 대출금을 받는 방법으로 매매 대금 및 공사대금을 조달할 생각이었으나 그 대출 성사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지 평탄작업 소요 비용조차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사용료 대금 합계 49,275,000원 상당의 굴삭기 및 덤프트럭 등의 장비를 공급받았다.
『2016고단17』
피고인은 2008.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7. 10:15경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대산면에 있는 소방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37』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경영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발전설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같은 해 7. 1.까지 위 장소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건설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같은 해 2월부터 같은 해 6월 임금 각 48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주)B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0,0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19』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거래명세서, 각 작업일보, 각 건설기계(임대사용)확인서
『2016고단17』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 황진술보고서
『2016고단237』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로부터 편취한 장비 사용료가 약 4,900만 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변제 를 한 바 없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최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