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47,2016
판결선고
2016. 9. 7.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347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생수지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경부터 2016. 2. 29.경까지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8.경부터 2016. 2.경까지 매월 300만 원씩 총 19개월분 임금 합계 5,7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917,6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23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생수지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경부터 2015. 12. 14.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10월분 임금 225만 원, 2015년 11월분 임금 225만 원, 2015년 12월분 임금 1,016,129원 등 합계 5,516,1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45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4.경부터 2015. 12. 4.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9월분 임금 336,874원, 2015년 10월분 임금 270만 원, 2015년 11월분 임금 270만 원, 2015년 12월분 임금 348,387원 등 합계 6,085,26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9,835,2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791,5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7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E가 작성한 진정인 진술조서
[2016고단423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이 작성한 2016. 4. 22.자 진정대리인 진술조서
[2016고단445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I가 작성한 진정대리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 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