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991
판결선고
2017. 5. 23.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6. 2. 1.부터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6. 7. 2.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합계 3,4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73,03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개인별 체풀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