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210
판결선고
2016. 6. 1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5.경부터 2015. 7. 10.경까지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월분 임금 150만 원, 2015년 2월분 임금 300만 원, 2015년 3월분 임금 300만 원, 2015년 4월분 임금 450만 원, 2015년 5월분 임금 450만 원, 2015년 6월분 임금 450만 원, 2015년 7월분 임금 150만 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5. 1. 15.경부터 2015. 7. 10.경까지 일반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1월분 임금 150만 원, 2015년 2월분 임금 300만 원, 2015년 3월분 임금 300만 원, 2015년 4월분 임금 450만 원, 2015년 5월분 임금 450만 원, 2015년 6월분 임금 450만 원, 2015년 7월분 임금 150만 원 등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E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