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5. 25. 선고 2017가단271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8,000,000원, 원고 B에게 16,900,000원, 원고 C에게 5,8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들은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에서 H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원고 A, B은 2015. 9. 15.경부터, 원고 C은 2016. 6. 20.경부터 각 2016. 8. 20.경까지 근무하였으나, 원고 A은 18,000,000원, 원고 B은 16,900,000원, 원고 C은 5,8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8,000,000원, 원고 B에게 16,900,000원, 원고 C에게 5,800,000원의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하여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6.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조미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