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11. 28. 선고 2017고단1008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1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