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7. 18. 선고 2017고단189 판결

2017

주문

판시 2016고단1369, 2017고단8, 2017고단189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에, 판시 2017고단50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