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91
판결선고
2017. 6. 27.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7. 5.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라는 기업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판절단·가공업을 행한 실사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6. 3. 15.까지 관리차장으로 근로한 E의 2015. 12. 임금 3,200,000원, 2016. 1. 임금 2,1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585,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주주명부, 회사소개서, 회사개요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들은 근로한 기간의 임금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액수 도 약 1,300만 원에 이른다.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 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최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