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6. 26. 선고 2017고단789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7고단76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7고단789호 사건의 공소사실, 2017고단82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7고단85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7고단102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