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815
판결선고
2018. 1. 9.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B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체불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서 B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3.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6. 10. 31. 퇴직한 피해자 D의 2016. 10. 임금 3,000,000원, 2016년도 귀속분 연말정산환급금 942,710원 등 금품 합계 3,942,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3.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6. 10. 31.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15,823,70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체불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5.부터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7. 3. 31. 퇴직한 피해자 F의 2017. 2. 임금 2,158,350원, 2017. 3. 임금 2,739,230원, 2016년도 귀속분 연말정산환급금 62,990원 등 합계 4,960,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21,491,5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5.부터 위 회사에서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7. 3. 31. 퇴직한 피해자 F의 퇴직금 3,715,8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 명의 퇴직금 합계 66,112,30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G, H의 각 진술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거래내역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한 임금이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소액 체당금이 지급되었 다.
판사 최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