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7, 11, 12, 13, 15, 16, 21, 22, 24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913
판결선고
2018. 2. 6.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2. 1. 1.부터 2016. 7. 11.까지 위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9,383,0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1 내지 6, 8, 9, 10, 14, 17 내지 20, 2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4,979,169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각 임금대장
각 근로계약서 사본
자산양수도계약서 사본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2. 1. 1.부터 2016. 7. 11.까지 위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J의 임금 및 퇴직금 10,515,5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7, 11, 12, 13, 15, 16, 21, 22, 24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389,697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2. 12., 2018. 1. 12., 2018. 2. 5. 각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