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58
판결선고
2019. 2. 1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6. 11. 5.경부터 2016. 12. 1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11월 임금 2,82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에 적은 바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53,91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출력일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8개월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 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미지급한 금품의 액수, 금품 미지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죄 경력·수사 경력,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