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93,2018
판결선고
2019. 5. 28.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093』
피고인은 함안군 H에 있는 (주)I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함안군 J에 있는 작업현장에서 2018. 7. 6.부터 2018. 7.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8. 7월 임금 9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금품체불내역 연번 3, 5, 9,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7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180』
피고인은 함안군 H에 있는 (주)I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창녕군 L에 있는 작업현장에서 2018. 4. 1.부터 2018. 4.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18. 4월 임금 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개인별금품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93』
피고인의 법정진술
F, B, N의 각 진술서
각 작업공수
『2018고단1180』
피고인의 법정진술
M,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3,14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근로기준법위반으로 5차례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작업결과 제품불량으로 인한 수정비용이 발생하여 그로 인한 수익악화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도 일부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고단1093』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별지1 개인별금품체불내역 연번 1번 B, 2번 C, 4번 D, 6번 E, 7번 F, 8번 G에게 위 표 기재 각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F가 2019. 4. 10.경, 피해자 B, C, D, G이 2019. 5. 2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별지
각주1) 975,000원+1,375,000원+2,100,000원+4,290,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