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8. 13. 선고 2018고단9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