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8. 9. 선고 2018고정14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에 적은 바와 같고, 그 공소사실에 따른 각 죄는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 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취하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에 적힌 피해자들 모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7.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전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