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260
판결선고
2019. 10.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5.부터 2017. 8. 31.까지, 2017. 11. 6.부터 2018. 1. 31.까지 미대입시반 실기 전임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11월 임금 4,599,660원, 12월 임금 600만 원, 2018년 1월 임금 600만 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990,480원 합계 18,590,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5,417,2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E은 2017. 9. 1.경 위 학원의 일부 지분 50%를 매수하였고, 그로부터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한 2017년 초순경까지 위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익금 명목으로 24,528,400원을 가져갔다. 위 합의해지 당시 원상회복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E이 위 돈을 반환하지 않아 피고인은 E의 임금채권에서 E이 가져간 위 돈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하였다.
따라서 E의 임금채권 중 3,731,6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멸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상회복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였는지
피고인은 E을 상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한 금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8가단 102747), 제1심 법원은 위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파기된 것은 맞지만 E에게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부분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 이후 E과 사이에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증거를 뒤늦게 발견하였다며 녹취록과 정산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제출 증거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에 금전의 정산과 관련하여 일부 대화가 오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증인 E의 증언, E이 2018. 3. 22.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자료,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인은 별도의 합의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한 채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다고만 진술하였고, 한편 E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등에 비추어 원상회복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인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안이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는 것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안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명확하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종의 상계계약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관하여, 위 2018가단102747 사건의 판결의 결과에 따라 이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임금지급의 지연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뿐이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2016. 11. 18.부터 2017. 2. 5.까지 F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증언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금 내역, 지분매각계약서
정산표,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철
각주1)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이라고 주장하고, E도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나, 당시 제시되었다는 정산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시기가 정확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강한 의문이 든다. 다만 사안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각주2) 정산을 할 경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각주3)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민사 판결을 기다려 지급하겠다는 취지일 뿐이다.
각주4) 상계계약이 있었다면 E의 임금채권이 확정된 2018년 1월 말 이후에 이루어졌어야 할 터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