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298
판결선고
2019. 1.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김해시 C에서 미장·방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마산 E아파트 신축 공사 중 3공구 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팔·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4:3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마산 E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40세)로 하여금 위 아파트 H동 30층 옥상 단부(특화 부분)에서 방수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작업 현장은 30층 높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게 하고 옥상 단부 끝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옥상 단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84미터 높이의 30층 옥상에서 방수 작업을 하던 중 1층 바닥으로 떨어짐으로써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사본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중대재해조사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