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5. 27. 선고 2019고단1125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1199』 중 1의 가항 및 『2020고단2』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2개월에, 위 각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각각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