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5. 22. 선고 2019고단242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 부분과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