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 7. 선고 2019고단344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 C은 2019. 7. 16.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