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866
판결선고
2020. 4. 8.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휴대폰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부터 2019. 6. 26.까지 생산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D(D, 태국국적)의 임금 2019년 1월분 2,747,150원, 2월분 1,665,810원 등 합계 4,412,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술서, 급여명세서, 작업일보, 체불임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은 점, 다만 미지불임금은 체당금의 형태로 모두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판사 김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