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997
판결선고
2020. 12.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치공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3.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생산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5. 임금 1,996,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부터 2020. 5.까지의 임금 합계 25,746,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D의 퇴직금 22,178,2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D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두 죄의 미지급액을 합산하여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1명의 임금 25,746,090원, 퇴직금 22,178,224원을 미지급하였다.
미지급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악의적인 미지급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공소제기 후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근로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