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7. 21. 선고 2020고정4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경남 함안군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피고인은 2019. 4. 18.부터 2019. 6. 26.까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상가신축현장에서 목수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5월 임금 480,000원, 6월 임금 426,000원 합계 90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E은 변론종결 후인 2020. 7. 10.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직접 제출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