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4. 21. 선고 2021가단1058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1.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별지 표 기재 각 근로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2021. 7. 8. 퇴직한 근로자들인 사실, 피고는 이들에게 임금 및 각종 수당 등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등 원천세액(A에 대한 부분 합계 2,307,400원, C에 대한 부분 합계 5,402,04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므로(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등),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세액을 미리 공제한 금원에 한하여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권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