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 주식회사의 금원 대여 및 근저당권 설정
D는 경남 함안군 E 공장용지 1,899㎡ 및 그 지상의 공장건물(이하 위 토지 및 공장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위 각 부동산에서 ‘F’라는 상호로 금속 가공제품의 제조업 등의 영업을 하고 있었다.
C 주식회사는 2015. 7. 6.경 D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2015. 7.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D의 회생신청과 피고의 체당금 지급 등
D는 2017. 5.경 창원지방법원 2017회단10007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6.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이로 인하여 개시된 회생절차를 ‘회생절차’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는 2016. 9. 28.부터 2018. 8. 20.까지 D의 소속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하여 체당금을 지급하였고, 2017. 8. 21. 위 체당금 채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가단5582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회생채무자)D는 2018. 7. 2. 회생절차에서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받았고, 2019. 9. 30.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양수 및 경매개시신청
원고는 D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중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한편 D는 2019. 12.경 운영하던 F의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되는 등으로 사실상 사업이 폐지되었다.
원고는 2019. 12. 23.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2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위와 같이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 및 근로자들의 배당요구
피고는 이 사건 경매철자에서 위 제나.의 2)항과 같이 2016. 9. 28.부터 2018. 8. 20.까지 D의 소속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 채권 합계 263,302,400원에 관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한편 D의 근로자들인 G, H, I, J, K, L, M, N, O, P 등은 2020. 3.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D로부터 아래와 같이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제2)항의 근로자들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은 D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20차전405, 같은 법원 2020차전520호 등으로 각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각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피고에게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2020. 9.경 내지 10.경 위 체당금 지급신청에 따라, 아래 표 근로자들에 대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간이대지급금(이하 ‘이 사건 대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1. 9.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16호증, 을가 제1, 제2, 제10, 제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G, H, I, J, K, L, M에 대하여 지급된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는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7.경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하였고, 2020. 9.경 내지 10.경 이 사건 대지급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될 당시 위 근로자들은 D로부터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고, 퇴직금만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로 인하여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만 배당요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체당금 및 이 사건 대지급금과 관련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관하여만 최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 범위는 위 근로자들이 배당요구를 한 금액에 한정된다.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체당금 중 위 근로자들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아래 표 중 초과금액란 기재 금액에 관하여는 초과배당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위 초과금액에 대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N, O, P에 대하여 지급된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는 위 근로자들의 배당요구액을 초과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근로자들의 배당요구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아래 표 중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체당금 및 이 사건 대지급금과 관련한 배당 순위에 관하여
을가 제2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8. 4.경 D의 회생신청에 따라 아래의 근로자들에게 그 해당 금액에 관한 체당금(이하 ‘이 사건 체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아래 표 기재 금액 전액이 포함된 체당금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위 금액 전액에 관하여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피고가, 배당요구신청한 근로자들로부터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체당금 지급신청을 받고 각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대지급금 전액에 관하여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체당금은 D의 회생신청으로 근로자들이 F에서 퇴직하여 지급된 것이고, 이 사건 대지급금은 그 근로자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관하여 각자 배당요구신청을 하고 그에 관한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여 지급된 것으로 서로 별개의 원인에 따라 성립된 최우선변제의 효력을 가지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29932 판결,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등 참조).
갑 제5 내지 제15호증, 을가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소속근로자들인 G, H, I, J, K, L, M에 관하여 2017. 5. 27.경 내지 2017. 6. 1.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자격이 상실되었던 점, G, H, I, J, K, L, M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배당요구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재직기간이 2017. 5. 1.경 또는 2017. 6. 1.경부터 재입사하여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G, H, I, J, K, L, M은 2017. 5.경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위 근로자들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D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여 D와 사이에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고, 이후 D와의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재입사하여 D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G, H, I, J, K, L, M이 2017. 5.경 내지 같은 해 6.경 D가 운영하던 F에서 일시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F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위 근로자들로부터 법원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체당금 지급청구를 받아 이 사건 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체당금 채권과 이 사건 대지급금 채권은 별개의 원인을 기초로 한 채권에 해당하고, 위 각 채권은 모두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D의 소속 근로자들인 G, H, I, J, K, L, M이 실제로 퇴직한 사실이 없다거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채권이 2회에 걸쳐 인정될 수는 없다는 전제에서 주장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액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체당금이 포함된 2017.경 D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에 관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고, 그에 관하여 최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이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이러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 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요구서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였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참조).
갑 제6 내지 제15호증, 을가 제3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의 근로자인 G, H, I, J, K, L, M, N, O, P은 2019. 11. 14.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할 당시 청구채권을 “퇴직금” 또는 “2차 퇴직금” 등으로 기재하여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퇴직금으로 표시하여 기재하였고, 그 청구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기재한 사실, 한편 위 근로자들은 배당요구종기 이후인 2020. 5.경 배당요구채권에 대한 보완서류로 각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각 보완서류에 따른 채권금액은 아래 표 기재 보완금액란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위 각 근로자들이 최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의 원인이 “퇴직금”으로 특정되어 있었고, 위 각 근로자들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 그 채권금액에 관한 보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각 근로자들은 보완서류를 통하여 보완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피고가 위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대지급금은 위의 각 표와 같이 각 근로자들의 보완금액란 기재에 의하여 보완된 금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대지급금 전액에 관하여 위 각 근로자들의 퇴직금채권을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지급금 전액에 관하여 위 각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최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가 각 근로자들의 최초 권리신고 금액 범위에서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