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10. 20. 선고 2021고단434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공소기각.

이유

범 죄 사 실 - 2021고단434

피고인은 2008.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9. 1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