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28, 31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공소기각.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72,2021
판결선고
2021. 12. 17.
범죄사실
2021고단272
피고인은 2019. 5. 2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이 시공하는 경주시 E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는 F 측의 사람과 잘 알고 있다. 나에게 공사 수주 활동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공사에 기계소화설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약 한 달 이내에 수주가 안 되면 그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위 공사는 D이 2019년경에 착공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F은 D로부터 도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수주 활동비를 받더라도 피해자가 기계소화설비 공사를 수주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25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I, J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밀양시 L 지상 전원주택, 밀양시 M 지상 전원주택, 창원시 마산합포구 N 지상 캠핑장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밀양시 M 지상 전원주택 작업현장에서 2020. 9. 26. 철근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O의 2020. 9.분 임금 2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3, 29, 30번 기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2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금보관증, 위임장, 이체확인증, 약정서, 질의회신, 약정서(확약서)
수사보고(D 경영관리본부장 전무 Q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D Q 전무 제출 자료 첨부 및 전화 진술 청취)
2021고단525
피고인의 법정 진술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증거기록 2면), 각 진정서(증거기록 19면, 33면)
체불내역(증거기록 103면), 작업일지(증거기록 104면), 수기 작업일보 사본(증거기록 145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기망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합계액이 3,000만원에 달한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액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I, J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밀양시 L 지상 전원주택, 밀양시 M 지상 전원주택, 창원시 마산합포구 N 지상 캠핑장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밀양시 L 지상 전원주택 작업현장에서 2020. 6. 23.부터 2020. 7. 22.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2020년 6.분 임금 1,380,000원, 2020년7.분 임금 2,070,000원 합계 3,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28, 31번 기재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40,5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