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부터 2021. 2. 21.까지 용접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2.분 임금 3,150,000원, 2021. 1.분 임금 3,600,000원, 2021. 2.분 임금 2,100,000원 합계 8,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