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5. 27. 선고 2021고단9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소재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12. 1.부터 2020. 12. 9.까지 견출공으로 근로한 F의 2020년 12월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지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