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 및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2013년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 및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8개 회사로 구성된 G 협의회는 2013. 6. 26.경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H협의회와 단체협약(이하 ‘2013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였다. 위 단체협약 중 이 사건 상여금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이하 ‘갑’은 피고를 비롯한 사용자 측을, ‘을’은 노동조합 측을 각 의미한다).
임금협정의 체결
2013년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2012년, 2013년, 2014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다(단, 사용자 측 협의회에 소속되었던 회사 중 피고는 2014년 임금협정의 체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2014. 6. 4.자 노사합의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인 고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2014. 6. 4.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을 상여금 지급조건으로 부가하는 보충협약을 체결하였다.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및 2016. 3. 17.자 및 2016. 3. 31.자 노사합의
F의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 중 일부는 2015. 12. 21. F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5638호로 2013. 1. 1.부터 위 라.항 기재 보충협약 체결 전인 2014. 5.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F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지부장 I은 2016. 3.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1차 노사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지부장 I은 2016. 3.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2차 노사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F 소송의 1심 법원은 2016. 11. 2.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는 해당하나,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소송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위 소송 원고들이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5235호로 항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2020. 7. 9. 위 소송 원고들 중 항소취하 간주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청구 원금은 전부 인용하되 지연손해금 일부만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7.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서 이 사건 상여금을 누락한 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 1. 1.부터 2014. 5. 31.까지 근로기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상여금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서 고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2013년 단체협약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게 월 기본임금을 기준으로 연 600%를 이 사건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1년 이상 근속자는 2개월에 한 번씩 월 기본급 100%를, 6월 이상 1년 미만 근무자는 월 기본급 30%를, 3월 이상 6월 미만 근무자는 월 기본급 15%를 지급하되, 1개월 중 4일 이상 근무자는 그 50%, 3일 이상 근무자는 45%, 2일 이상 근무자는 40%를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여금은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퇴직자에게도 재직 기간에 상응하여 지급하며, 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지급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 임금에 해당된다.
소결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저한에 따라 위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가산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잔업수당, 연차휴가수당, 유급근로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그 금액이 원고(선정당사자)는 6,969,480원, 선정자 C은 6,468,414원, 선정자 D은 7,473,328원, 선정자 E는 5,848,112원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3. 1. 1.부터 2014. 5. 31.까지 미지급한 법정수당 등 차액인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미지급 법정수당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청구하는 미지급 법정수당은 2014. 5. 31.까지 발생한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소는 위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2022. 3. 3. 제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미지급 법정수당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F 소송이 확정된 2020. 7. 25.부터 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판결 등 참조).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지부장 사이에서 이 사건 1차 노사합의서가 작성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으로서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재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2016. 3.경 이 사건 1차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써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위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63193 판결 참조),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1차 노사합의서에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법정수당 지급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취지의 직접적인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1차 노사합의서의 내용은 F 소송의 결과에 따른다는 것인데 위 노사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위 소송의 결과를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1차 노사합의서의 내용이 ‘채무의 조건부 승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채무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여 승인의 표시를 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위 미지급 법정수당에 관한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권리남용 재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1차 노사합의서를 통하여 F 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정수당을 재산정하여 미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원고들로 하여금 시효중단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고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들이 이를 신뢰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재항변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K단체 L 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지급 채무의 이행을 거절함을 허용해주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선정자들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는 2016. 3. 17. 이 사건 1차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면서 “J 노조에서 F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통상임금 소송(2015. 12. 21.자)을 진행한 사건에 대한 소송 결과에 따른다.”는 내용 외에도 “2015. 12. 21.자(통상임금 소송일) 기준 해당자(퇴직자 포함)에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2주가 지난 뒤인 2016. 3. 31. 이 사건 2차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재직자(2016. 3. 31. 기준 이전 입사자)에 한하여 적용한다.”와 함께 “판결일 이전 퇴사자는 제외한다.”는 부분을 포함하였다.
이 사건 1차 노사합의서가 구체적이지 않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 피고 회사 사정에 맞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2차 노사합의서가 작성되었고 판결일 이전 자의로 퇴사한 퇴직자까지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위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1, 2차 노사합의서는 모두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한 것으로 동의 절차를 대신하였다. 이 법원의 K단체 L 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노동조합은 이 사건 1차 합의서는 이 사건 2차 합의서로 대체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2차 노사합의서가 이 사건 1차 노사합의서보다 불리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1차 노사합의서와 이 사건 2차 노사합의서의 체결 과정이 동일하고 조합원들의 개별동의는 받지 않았고 노조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하여 위 각 노사합의서의 효력을 달리 보기 어렵다.
원고 A은 2015. 2. 28., 선정자 C은 2014. 6. 1., 선정자 E는 2015. 8. 11. 피고 회사를 퇴사하여 이 사건 1, 2차 노사합의서 작성 전에 퇴사하였다. 선정자 D은 이 사건 2차 노사합의서 작성 이후인 2018. 7. 31. 피고 회사를 퇴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2차 노사합의서의 내용에 의하면 관련 사건의 판결일인 2020. 7. 9. 이전에 퇴사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2차 노사합의서 작성 당시 이미 ‘퇴사’한 사람들 및 관련 사건의 판결일 이전에 퇴사한 사람들에 대하여도 F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에 따라 법정수당 미지급 분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약정금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1차 노사합의서 등을 통하여 2015. 12. 21. 현재 재직자 및 퇴직자에게 F 소송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한 법정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2016. 3. 31. 이 사건 2차 노사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위 노사합의서에는 판결일 이전 퇴사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갑 제7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재직기간 중에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배제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미지급 임금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채무자가 그로 인하여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채무자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49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미지급 임금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그에 따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피고가 그 차액 상당의 임금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