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56
판결선고
2022. 6. 23.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I회사의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5.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21. 10. 임금 982,224원, 2021. 11. 임금 4,425,000원 합계 5,407,2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5,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1,027,2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고소인대표 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순번 2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9년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이 체당금으로 전부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I회사의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10. 임금 3,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7, 8,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23,215,8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양석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