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2고정21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경민(기소), 박보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강오
판결선고
2023. 6.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금융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85. 4. 21. 위 조합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한 D에 대하여 위규행위에 대한 감사 및 징계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사건의 확대 방지·수습을 이유로 2020. 9. 1.부터 2021. 1. 31.까지 대기발령 조치하고서도 2020. 9. 휴업수당 4,507,793원, 2020. 10. 휴업수당 4,477,825원, 2020. 11. 휴업수당 4,477,825원, 2020. 12. 휴업수당 4,477,825원, 2021. 1. 휴업수당 4,477,825원 합계 22,419,093원을 휴업수당 지급일인 임금정기 지급일(매월 2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체불금품 내역
부당해고 마산지원 판결문 등, 중노위 재심 판정서 2부,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68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건 판결문
[피고인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설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따르면, ① D가 2018. 4. 13. 해고되었다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을 거쳐 절차상 위법 등이 있어 부당해고라는 판단이 확정되어 2020. 9. 1.자로 복직이 되었던 사실, ② 조합이 그 상황에서 다시 접수된 탄원서에 따라 D의 위규행위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대기발령을 하였던 사실, ③ 조합이 2020. 12. 30. D에 대하여 7가지의 징계사유를 들어 면직 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이루어졌고, 이후 2023. 4. 20. 서울행정법원에서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조합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이 인정되는바, 대기발령을 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근거자료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의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이러한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확정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