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1. 14. 선고 2023가단109100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693,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6.부터 2025.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사토운반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소속의 덤프트럭 운전기사이다.

나.

피고 B는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 D는 피고 C에서 근무하면서 위 주소지에 있는 채석장의 현장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다.

피고 C은 2020. 10.경 주식회사 F에 피고 C의 주소지에 있는 채석장(이하 ‘이 사건 채석장’이라 한다)의 채석운반작업을 도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1. 16. 06:35경 이 사건 채석장에서 원석 상차 작업을 위해 포크레인이 있는 작업 위치로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 종전 작업 등으로 좁아진 도로를 인지하지 못하여 3.5m 높이의 우측경사면으로 덤프트럭이 전도되어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D에 대하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2고약644)이 발령되었고, 피고 B, 피고 C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 2,000,000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2고약652)이 발령되어 위 약식명령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관련 법리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또한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4에 의하면 중량물 취급작업의 경우 그 작업계획서에 추락위험, 낙하위험, 전도위험,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1호, 제2항, 별표 4].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2)

이 사안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채석장에서 굴착기는 이동하지 않고 고정된 상태로 상차 작업을 하므로 원고는 덤프트럭을 굴착기 앞에 정확한 각도로 정차하기 위하여 평소에도 전진으로 진입한 후 몇 번 방향 전환을 하여 정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일 평소 덤프트럭을 회전하던 장소에 전날 채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돌무더기가 쌓여 있어 차량을 회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후진으로 진입하게 된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출 전 새벽 시간으로 어두워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유도하는 사람이나 밝은 조명 등이 없었던 점, ④ 원고가 후진하여 작업 현장에 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구간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던 점, ⑤ 피고 D는 피고 C의 직원으로 이 사건 채석장의 현장 책임자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로 하여금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채석 및 원석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덤프트럭이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원고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를 하면서 다소 부주의하게 위 트럭을 후진으로 진입한 잘못이 있어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잘못을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치료비 : 432,030원

O 원고는 기왕 치료비로 K병원 진료비 9,070원과 191,960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진료비 214,470원, L병원 진료비 154,500원, M병원 진료비 16,530원 합계 586,53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갑 제6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L병원 진료비 154,500원은 본인 부담금이 아닌 공단 부담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54,500원 부분을 제외하면 432,030원(= 586,530원 – 154,500원)이 된다.

다.

보조구 : 334,480원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흉요천추 보조기 1개(400,000원)를 필요로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위 보조구 구입 비용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11. 6. 지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현가를 계산하면 334,480원(= 400,000원 × 0.8362)이 된다.

라.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 22,834,480원과 장해급여 18,164,350원을 위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는 10,389,570원(= 51,388,400원 – 22,834,480원 - 18,164,350원)이 남는다.

마.

책임의 제한 : 피고들 책임비율 60%

11,156,080원(= 일실수입 10,389,570원 + 치료비 432,030원 + 보조구 334,480원) × 0.6 = 6,693,648원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나이, 성별, 직업,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7,000,000원으로 정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3,693,648원(= 재산상 손해 6,693,648원 + 위자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11. 16.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하

각주1) 원고는 소장에 H, 주식회사 F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2024. 11. 13. 원고와 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만 이의하였으므로 H, 주식회사 F에 대하여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