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건물, C동 소재 D 대표로 상시근로자 5~7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22.부터 2023. 10. 26.까지 제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3. 임금 200,000원 등 임금 총 17,450,000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18,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5.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