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224
판결선고
2024. 12. 1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 경남 함안군 D 공장 철거공사에 관하여 E주식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3.부터 2021. 11. 18.까지 위 공장 철거 공사 현장에서 산소 절단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11. 임금 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건축주인 K로부터 철거 공사 관리 업무를 부탁받을 사실이 있을 뿐 철거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 F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이때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도10297 판결 참조).
피고인 주장과 같이 건축추 K가 피고인에게 어느 범위에서 공사 도급을 주었는지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철거공사가 직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H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실제 철거공사를 도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은 근로자 F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건축주 K로부터 철거공사 관리는 부탁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건축주의 세무대리인 G도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주도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철거 작업을 실제로 진행한 J도 철거공사 현장은 피고인이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K로부터 철거공사 현장 관리를 부탁받고 이를 시행한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F이 철거 공사를 시행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J에게 철거공사를 해달라고 맡겼고 J과 함께 일하던 작업반장 L이 F을 공사 현장으로 데려와 판시와 같이 산소 절단 업무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고려하면, F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철거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J, H은 피고인이 철거공사 현장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실제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철거공사 과정에 나오는 고철을 판매한 대금을 피고인 계좌로 받아 이를 건축주의 승인을 받고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도 자신이 철거현장 관리를 직접 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특별히 부인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철거공사와 관련한 임금은 궁극적으로 H이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H에게 모두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H이 사후적으로 정산할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철거공사 현장 관리를 하면서 철거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고, 근로자들도 피고인이 철거공사 현장 관리자로 인식하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근로자 F의 사용자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