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2,725,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재지에서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9. 10. 1.경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 12. 31.경 퇴직한 근로자인 사실, 피고는 2021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임금 합계 55,300,000원, 퇴직금 17,425,640원, 총 합계 72,725,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합계 1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72,725,640원에서 체당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62,725,640원(= 72,725,64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연봉근로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27.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21. 12. 31.에는 가지급금으로 합계 16,3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 1.경에는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 자금으로 월세 2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대납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과 상계하면 피고가 지급할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인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를 상계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잔액 합계 62,725,6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세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