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889
판결선고
2025. 1.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 소재 화물운수업체 C에서 배송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2. 12. 9. 13:30경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내에서 미끄러져 어깨를 다치는 등 산업재해를 당한 일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2. 3.경 당시 병원치료를 받고 있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E병원 원무과를 통해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확인사항 란에 2022. 12. 10.경부터 2023. 2. 3.경까지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 등이 없다고 체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3. 1. 9.경부터 2023. 2. 3.경까지 ‘F’라는 대리운전 업체에 취업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6.경 1,462,240원(지급된 4,228,800원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상당하는 정상 지급분 2,766,560원을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926,34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6,926,3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작성의 고발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1>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공적 보험을 부정 수급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분납계획에 따라 부정 수급한 보험금을 반환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규모,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남일
별지
각주1)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