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10. 25. 선고 2024고정15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5.부터 2022. 10. 23.까지 근무한 D의 2022. 10. 임금잔액 95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한 E의 2022. 10. 임금 900,000원, 위 사업장에서 2022. 11. 5.부터 2022. 11. 8.까지 근무한 F의 2022. 11. 임금 750,000원 총 근로자 3 명의 임금 합계 2,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2024. 10. 23. 및 2024. 10. 24. 법원에 접수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근로자인 피해자 D, E, F이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전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