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6. 5. 12. 선고 2025가단11305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48,347원 및 이에 대한 2023.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2. 4. 18.부터 2023. 10. 4.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D동 지하 1층 E호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볼링장(이하 '이 사건 볼링장'이라 한다)에서 매장 관리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5. 8.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고약967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2022년 11월분부터 2023년 10월분까지의 임금34,139,688원, 퇴직금 4,708,659원 합계 38,848,34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이 사건 약식명령이 2025. 10.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 임금34,139,688원과 퇴직금 4,708,659원을 합한 38,848,3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당초에는 이 사건 볼링장에서 하루 5시간(18:00경부터 23:00경까지, 일당은 시간당 1만 원) 근무를 하다가 기존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두게 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2:00경부터 23:00경까지, 주말에는 15:00경부터 23: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연장근무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볼링장 내 볼링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을 취득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별도로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정하였다. 따라서 체불 임금에서 위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도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볼링장에서 퇴직한 후 ① 피고 소유의 볼링공 3개를 판매하여500,000원을 취득하였고, ② 피고 소유의 체어맨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반환하지 않은 채 6개월 정도 추가로 운행함에 따라 1,8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며, ③ 위 차량에 부과된 세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되는 바람에 피고가 원고 대신 700,000원을 납부하여 위 차량을 회수하였다. 따라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서 위 각 금액이 정산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연장근로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이는 확정된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연장근무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볼링장 내 볼링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을 취득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별도로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 또는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확정된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의 사실인정에 반한다. 또한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을 제2호증(피의자신문조서)이 있으나 이는 피고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불과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정산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상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고, 달리 상계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 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8,848,347원(= 체불 임금 34,139,688원 + 퇴직금 4,708,659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