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 및 운송사업, 자동차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창원 지역에서의 여객운송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1997. 3.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로 근무하다가 2004. 6. 5. 퇴직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6. 3. 1. 업무에 다시 복귀하여 2019. 12.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의 가압류 및 퇴직금 등의 지급
피고는 2020. 5.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카단20402호로 청구채권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청구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20. 5.11.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20. 12.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카단21029호로 청구채권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청구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의 D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20. 12. 15.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로 2020. 6. 19. 25,960,287원, 2020. 12. 23. 13,414,746원 합계 39,375,033원을 입금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행된 관련 민사소송 등
원고는 2020. 5. 26.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단103200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1. 2. 2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6,928,226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2021. 3.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2021. 3. 10. 이 사건 예금계좌로 위 판결에 따른 원리금 7,220,540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2022. 12.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1524호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사납금 등을 현금으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고 피고의 은행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송금하는 등으로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고, 2023. 9. 6.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가 위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2023. 9.14.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21. 11. 24. 원고를 상대로 위에서 본 가압류 사건들의 본안소송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합100582호로 손해배상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24. 3. 12. 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24가합100244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4. 3. 27. '원고는 피고에게 104,166,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1.부터 2024. 3.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제1심판결 중 반소 패소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나11156호로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2024. 11. 28. 위 법원으로부터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2024. 12. 20.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23. 4. 12.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03089호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3. 11. 22.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2023나118242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24. 9. 26.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2024. 11. 30.까지 지급하되,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잔액에 대하여 지체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내렸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쌍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24. 10. 19.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4. 4.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타채102772호로 원고의 D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24. 4. 1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카단20402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예금채권중 3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 및 위 법원 2020카단21029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예금채권 중 2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80,612,618원은 이를 압류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24. 4. 18. 제3채무자 D은행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피고는 2024. 4. 24.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44,909,563원을 추심하였다.
배당절차의 진행 및 결과
피고는 2024. 11. 20. 이 사건 예금계좌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2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D은행은 2024. 11.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년 금 제1160호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여 예금 24,858,332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이 사건 공탁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25. 1. 22. 실제 배당할 금액 24,847,816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전액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25. 1. 22.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고, 2025. 1.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원고는 2024. 11. 27.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E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24. 12. 12. 이 사건 추심명령 중 원고가 제3채무자 D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이 사건 예금계좌)을 1회에 한하여 25,000,43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주장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 등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65,834,066원인바, 그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1>에 따라 그중 2분의 1에 해
당하는 32,917,033원(= 65,834,066원 × 1/2)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D은행이 공탁한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있던 예금은 피고가 입금한 원고의 퇴직금이고, 그 금액이 위 32,917,033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금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관한 주장
피고가 이미 장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되어 있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퇴직금을 입금함에 따라 원고로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이 정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박탈되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퇴직금을 압류금지채권 중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한 행위는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판단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임금 등을 은행 등에 불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해도 위와 같은 직접지급 또는 통화지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임금 등의 지급이 널리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 발령 당시 당해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혹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 금원인지,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다. 또한 신속한 채권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 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 ·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다(대법원 2008. 12. 12. 자 2008마1774 결정,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2>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을 상실할 뿐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퇴직금 25,000,000원을 이미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위 퇴직금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이상 이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다.
한편 이 사건 결정에 의해 이 사건 추심명령 중 원고의 D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사건 예금계좌) 부분의 일부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D은행의 이 사건 공탁은 이 사건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공탁이 이 사건 결정의 효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고,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2.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퇴직금을 입금한 행위가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도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른 임금 등을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해왔는데,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던 해당 민사소송에서 금원의 지급방법이나 태양 등에 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거나 이 사건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예금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퇴직금을 입금한 2024.11. 20.부터 D은행이 이 사건 공탁을 한 2024. 11. 29.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는 2024.11. 27.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하는 외에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D은행에 지급 보류를 요청하는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한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인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결과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함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 상당액만큼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의 액수가 줄어들게 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원
1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2011. 4. 5. 개정 당시 신설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집행법원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과 달리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취소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의 취지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