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부터 2024. 2.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053,2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11.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의사가 표시된 고초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